통관/관세
관세적용기준 보다존은 세관의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로써 보다존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미주지역에서 출고되는 상품의 경우에 $200 까지의 자가사용용도의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미주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출고되는 상품은 상품가격 $100이하 면세)
수입관세,부가세 및 통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
관세납부방법 통관 과정은 보다존의 전문 관세사가 모든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.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통관진행시 관세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며, 관세사의 안내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