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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전자제품 목록통관 배제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
작성일: 2022-06-10 12:03:05
보다존 회원 여러분, 안녕하세요.

전지제품,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 자가소비 용도로 수입 시 목록통관이 가능하였으나, 6월 7일부 세관 고시내용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■ 대상 제품: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및 무선 제품(스마트폰, 키보드, 마우스, 전동공구, 스피커, 전기램프, 턴테이블, 디지털카메라, 라디오, 비디오게임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, 무선 이어폰, 무선 스피커 등 무선 제품)

※ 램, CPU와 같은 컴퓨터 부품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, 충전기는 전기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대상입니다.

전기로 사용하는 제품 중 미국($200 이하), 그 외 국가($150 이하)는 현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였으나,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.

따라서, $150 초과 시 일반통관 수수료 및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.

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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